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4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08:30경 여수시 안산동 28-12 '여수감리교회' 차고지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B(여, 18세)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6. 9. 08:35경 여수시 C' 빌라 출입문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6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