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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7가합103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64,510원 및 그중 107,864,510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2019. 8. 30.까지 연...

이유

.... 기초사실

가. 입찰 경위 등 1) 피고는 C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로부터 C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선정방법: 경쟁입찰 (입찰 최저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투찰임 (총금액 입찰제) 시행청 벤더승인 조건부 낙찰 (우선협상대상자 벤더승인 불가 시 차순위업체 선정

3. 입찰 마감일시: 14년 11월 27일 (목) 10:00 限 -1차 * 피고 목표가에 미달 시에는 최대 3차까지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입찰일은 별도 공지 * 피고는 3차 입찰 후에도 목표가에 미달 시 최저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업체와 협상하거나, 재입찰 또는 최종유찰 등을 할 수 있다.

8. 특기사항 1) 상기 입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임(2, 3공구 총금액 최저가 업체 선정) - 2공구는 당사 수주 전으로 향후 수주시 낙찰금액으로 추후 별도 계약 예정 2) 피고는 2014. 11. 25. 원고를 포함하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4개 회사(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이메일을 통해 C 도시철도 건설공사 중 2공구와 3공구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위 공사의 예산을 5,97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예산의 97%인 5,798,570,000원을 목표가로 정하였다. 피고는 E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위 가격을 정하였는데, E의 견적서상 2공구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견적가는 3,400,686,796원이고, 3공구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견적가는 2,662,622,911원으로 합계 6,063,309,707원이다. 4) 2014. 11. 27. 1차 입찰 결과, 입찰에 참여한 원고 포함 4개 업체의 입찰금액이 피고의 목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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