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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351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Q의 권유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경미한 점, Q에게 지급한 금원이 O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얻는 일명 바닥 권리금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우수 어린이집 인증까지 받은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O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무관하게 관리주체의 업무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 한 피고인 B이 5,500만 원을 수재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는 N의 진술이 유일한 데, N의 진술은 통화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대화내용 녹취록이 존재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반면 피고인 B은 P이 작성한 공고문을 수정하고 채점 표를 채택하지 않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인 B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N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피고인 B이 N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T이 입찰 들러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리 소장 S으로부터 건네받은 입찰 공고문은 수정하였고, 채점표는 채택하지 않는 등 입찰 방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P, N,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O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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