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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332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9. 1.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9년 제 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원고 조합’ 이라고 한다) 은 청주시 청원구 G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 정비조합이고,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원고 C, D는 2019. 1. 경 원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차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원고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8. 10. 17.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 재입찰 공고를 하였다.

위 각 입찰 공고에는 “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으로 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원고 조합이 추진한 위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8. 11. 경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였고, 원고 조합은 2018. 12. 15.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정 증서 작성 1) 피고는 2019. 1. 16. 원고 조합에 2억 원을 대여하고(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원고 B, C, D가 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은 2019. 1. 16. 피고와 채무 금 2억 원, 변제기 2019. 12. 31., 지연 이자 연 9% 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9년 증서 제 3호로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청주시장은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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