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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9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조합에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대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죽을래, 다 엎어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D조합 내ㆍ외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D조합 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가 다른 민원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민원인용 철재의자를 들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카운터 안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예금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위 D조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남성 손님 1명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등을 발견하자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F(순24호)에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5호실에서 입감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지통 뚜껑 및 화장실 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지통 뚜껑 등을 파손한 행위로 유치보호실로 옮겨진 뒤 안정이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남, 59세)에 의하여 다시 5호실로 이동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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