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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0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119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소방서 D 119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27세)이 건물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사인 피해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8. 1. 05:20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5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유치장 철제 출입문을 손과 머리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F 소속 경위 G에게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시켜주면 조용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06:05경 G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유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G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내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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