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7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04:22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 가 경사 E 등 경찰관 3명을 향해 "나를 구속시켜 달라, 수갑 채워라.
야! 공무집행방해로 처 넣어, 교도소 보내
줘. 야! 콜! 개새끼야! 나를 구속시켜라.
"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약 14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경사 E의 수 회에 걸친 퇴거요
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