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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62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3:4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중학교 2 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D( 남, 14세) 이 같은 반 학생인 E을 추행한 행위에 대하여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작성한 다음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오게 훈육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사실은 분식가게 업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계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속이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학교에서 마주치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1년 간 휴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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