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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10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906,4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209,400 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원고 A는 2018 학년도 서울 동대문구 소재 F 초등학교( 이하 ‘F 학교’ 라 한다) 6 학년 7 반의 학생이고, G은 2018 학년도 F 학교 6 학년 6 반의 학생이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G의 부모이다.

나.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G은 2018. 11. 23. 12:30 경 F 학교 6 학년 6 반 뒷문 앞에서 원고 A의 정수리, 이마, 쇄골 부위를 물걸레를 이용하여 폭행(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한 원고 A의 진단 및 치료 1) 원고 A는 이 사건 폭행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폭행 당일인 2018. 11. 23. 서울 성북구 소재 H 병원( 이하 ‘H 병원’ 이라 한다)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11. 26. 재차 어지러움 등을 느껴 H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원고 A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두통,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2018. 11. 30. 과 2018. 12. 14. 및 2018. 12. 28. H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3) 원고 A는 2018. 12. 21. 서울 동대문구 소재 I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J로부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한 종합심리 검사 및 진료에 관한 자문 의뢰서를 발급 받았고, 위 자문 의뢰서에 따라 2019. 1. 17. 서울 동대문구 소재 K 병원( 이하 ‘K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다.

4) 원고 A는 2019. 1. 17. K 병원에서 ‘ 교육상 부적응 및 교사와 급우들 과의 불화’ 와 ‘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았고, 2019. 9. 25. K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 약 10개월 전 학교에서 다른 반 학생에게 청소 도구로 머리와 어깨를 가격 당하는 스트레스 사건 이후 안절부절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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