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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04 2017가단38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8,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학년도에 원주시에 있는 F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2017. 11. 10. 13:20경 위 F초등학교 6학년 8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G이 들고 있던 교재용 단소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그 케이스 겉면에 상품명 ‘돌기단소’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하여 보면, 제품 사이즈는 ‘밑지름 3.2 × 윗지름(단소입구) 2.2 × 길이 41cm ’, 재질은 ‘플라스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로 좌측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맞아 약 1cm 크기의 심부열상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이고, 피고들은 G의 친권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G을 향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려는 시늉을 하자 G은 손바닥으로 원고의 정수리 부분을 1대 때리고, 교재용 단소를 꺼내 들고 원고를 때리려고 할 때 원고가 단소를 잡자 원고의 정강이 부분을 3~4회 정도 발로 차고, 이어 원고가 발길질을 피하려다 잡고 있던 단소를 놓치자 단소를 들어 원고의 이마 부위를 힘껏 1대 내리쳐 원고에게 뇌진탕,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G의 머리 위에서 얼굴을 향해 분무기로 물을 뿌렸고 이에 원고 보다 키가 작은 G은 단소로 원고가 들고 있는 분무기의 분출구를 막으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단소의 한쪽 끝을 붙잡은 채 물을 계속 분사하다가 잡고 있던 단소를 미끄러지듯이 놓치게 되자 G이 맞잡고 있던 단소가 튕겨지듯이 원고를 향해 휘둘러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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