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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3 2015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1:24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사건 경위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물어보던 중 갑자기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목을 1회 치면서 이른바 헤드락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사무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물 CD 첨부), CD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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