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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단1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1:09경 목포시 D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주취자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조치하기 위해 주소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턱부위를 1회 올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왼쪽 발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경사 F의 왼쪽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폭행 영상자료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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