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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6 2015고단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1:55경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0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구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체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라고 묻자, “너 개새끼 너 경찰이지.”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 폭행하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사 D에게 “이 개새끼야 너 가만 안두겠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경사 D에게 “씹새끼야 말 좃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양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기록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몇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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