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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7 2014고단2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3: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에게 “아저씨 무슨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개새끼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사진 3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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