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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3 2014고단1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1:25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6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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