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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노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U지부 N 지회노동조합(이하 ’N지회‘라 한다)의 2010. 6. 25.부터 2010. 7. 27.까지의 파업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주목적이었고, 2010. 7. 28. 이후부터의 파업은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가 AN 산업단지 내의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 분양신청 부지를 직접 매수하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주장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주장이며, AM 분양신청 부지를 직접 매수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N지회의 위와 같은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부당하고, ② N지회의 파업은 조합원 50명 또는 330명으로 하여금 30분, 1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동안 부분파업, 잔업,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파업실시에 관하여 N 사용자측(이하 ’사측‘이라 한다)에 통보하지 않아 사측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위와 같은 이른바 ‘게릴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총 8,781,954,994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N지회의 위와 같은 파업은 N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사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사측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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