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J에 있는 (주)K 소속 근로자(생산직 조장)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노조 사무장, 피고인 D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감사, 피고인 E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F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G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열처리부 반장)로서 위 노조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 E는 2008. 1.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를 찾아가서 (주)K 사내에 노조를 설립할 필요성 및 노조설립에 관한 교육을 받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약 60여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들은 2008. 3. 8.경 천안시 L에 있는 M 학원에서 K지회 노조원 36명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A, 부지회장 B, 사무장 C, 회계감사 D, 조직쟁의부장 E, 교육선전부장 F, 대의원 G, N, O 등 노조 간부를 선출하였으며, 2008. 3. 10.경 위 회사 사내에서 설립총회를 가졌다.
피고인들은 2008. 3. 16.경 K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을 요구하고,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2주 정도 사측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까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휴일(토요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