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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2.15.선고 2011고정325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업무방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2011 고정 32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 G.

8.가. H

9.다. I

10.다. J

검사

송규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피고인 D, E, F, G, H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I, J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피고인 A, B, E, F, G, H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 I, J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가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E, F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F, G, H, A, B, C의 2010. 10. 4.자 무단 회사 진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D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N지회(이하 'N지회'라 한다) 지회장, 0은 수석부지회장, P은 부지회장, Q은 사무장, R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E은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F는 교육선전부장, S은 노동안전부장, T은 대의원으로 교섭위원이고, 피고인 G은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근로자로 노조원, 피고인 H은 N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사무국장, V는 N 근로자로 대의원, W는 N 근로자로 노조원, X은 N 근로자로 노조원, 피고인 A은 Y 주식회사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Y 주식회사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는 Z 주식회사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2지회 정책실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0. 4. 08:00경 AA에 있는 피해자 N 정문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직원 수십 명이 회사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정문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N 사측 규탄집회를 마친 6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직장폐쇄 철회', '현장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단된 정문 바리케이드를 밀고, 경비용역작원들이 위 피고인들 및 위 60여명의 노조원들의 회사진입을 저지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2, 3명을 강제로 끌어내어 5, 6 명이 둘러싸고 손으로 이들을 때리고,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60여명의 노조원들이 경비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뚫고 강제로 회사 안으로 진입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N 사측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그곳에서 17:30경까지 모여 '대표이사 면담'을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약 9시간 동안 농성집회를 하다가 N 사측이 대표이사 면담 노력 약속을 하자 회사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60여명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J의 부동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고인 1은 N 주식회사(이하 'N')의 대표이사로 노무, 인사, 생산 등 제업부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 노무 담당 전무이사인 J로부터 직장폐쇄 이후 노조와의 교섭, 노조원 복귀 및 관리, 직장폐쇄 철회 문제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J는 노무, 인사업무 등을 맡고 있는 전무이사로 N지회와의 교섭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위 피고인의 책임 하에 교섭을 진행하고 N 직장폐쇄 사태 관련 업무의 책임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 사측(이하 '사측')은 N지회의 파업이 2010. 6. 25.경부터 2010. 8. 21.경까지 계속되자 2010. 8. 23. 07:00부로 N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가. 노조사무실 출입통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측은 2010, 8, 23.자 직장폐쇄 이후 경비용역 직원으로 하여 금 회사정문을 통제하고, 2010. 9. 초순경 급조한 쪽문을 통하여 5명의 노조원들만 제한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N지회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나. 노조원 선별복귀 및 노조 접촉 차단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측은 2010. 8. 23.자 직장폐쇄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 노조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통하여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면서(전, 현직 노조 간부들에게는 복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함), 2010. 8. 29.경 노조원 중 직조장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 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시켰고, 현장 복귀한 노조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회사 내 보관함과 동시에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노조원들을 2010. 10, 16.경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케 함으로써 외부 노조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다.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N지회는 2010, 10. 13.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지회장 D를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를 하였고, 2010. 10. 21. 지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AB 지회장이 당선되었고, 2010. 11. 26.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 탈퇴 결의, 2010. 11. 3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N기업별 노동조합 규약을 통과시켜 현재의 N 노동조합(상급단체 없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3.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 숙식케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J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수사기록 2권)

1. Q, 0, S, T, R, G, E, X, P. W, D, F, V, C, H,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수사기록 2권)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69쪽 이하 참조)

1. 직장폐쇄신고서 사본(수사기록 2권 11쪽), 직장폐쇄 공고 사본(수사기록 2권 12쪽) 1. 일자별 집회 사진(수사기록 2권 13~68쪽)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수사기록 4권)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권 107쪽)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권 456쪽 이하, 수사기록 5권 78쪽 이하)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수사기록 3권)

1.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수사기록 3권)

1. AE, AF, AC, G, AG, AH, W, AI, D, AJ에 대한 가 일부 경찰 진술조서(각 수사기록 3권)

1. 수사자료(복귀자 교육일정 등, 수사기록 3권 31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D, E, F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N 주식회사(이하 'N')는 1953년 8월 전신인 AK로 설립되어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업체로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이태리 등지에도 브레이크 제품을 수출하고, 2010년도 매출액은 약 1,94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10억 원이며, AA에 본사가 소재해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지적 교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며, 3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4)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여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쟁의행위의 목적에있어서 다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또는 진정한 목적사항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전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피고인 D는 N지회의 지회장, 0은 수석부지회장, P은 부지회장, Q은 사무장, R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E은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F는 교육선전부장, S은 노동안전부장, T은 대의원으로 교섭위원이다. N 단체협약 상 노조전임자는 상급단체(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U지부) 파견 1명을 포함하여 4명이나, 실제로는 교섭 전임자 4명, 산업안전 전임자 2명이 더 있어 총 10명의 노조전임자가 있다. 노조원은 N 전체 근로자 648명 중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총 389명(가입율 60%)이고, 총 22명의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2010. 2. 11.경 피해자 N를 포함한 금속노조 U지부 산하 9개 회사에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 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을 요구하였으나, 각 회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3. 3.경 지부교섭을 통해 특단협을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5. 18.경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0. 5. 27., 2010. 5. 28. 금속노조 U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하였다.

한편 N지회는 2010. 3. 31.경 만료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해 2010. 3. 30.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5. 11.경까지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7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2010. 6. 1.경 금속노조 U지부의 결정으로 특단협 관련 파업을 하였으며, 2010. 6. 25.경부터는 금속노조 U지부의 특단협 교섭권 지회 이양을 계기로 N 사(이하 '사')과 본격적으로 특단협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했다.

가. 2010. 6. 25. 이후의 파업N지회는 금속노조 U지부 집단교섭 외 2010. 3. 30.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총 10차례 지회교섭을 실시하였고, 2010. 6. 25.경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대부분에 대하여 사측과 잠정 합의하거나 의견 접근을 한 상태였음에도, 2010. 6. 3.경부터 금속노조 중앙지부 지침에 따른 공동파업에 참가하였다. N지회 지회장 D는 2010. 6. 25.자 첫 지회교섭시 사측에게 "전임자 급여지원 문제인 특단협부터 해결하고 이후 지회 단체협약을 정리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측에 특단협안(전임자 4명, 교섭시에는 전임자 10명인 현행 수준의 전임자를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2.5명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에 위반됨)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N지회는 위 첫 지회교섭 결렬 후 같은 날 16:30경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교섭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특단협의 문제는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한다. 25일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주말에는 특근도 거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다음주 투쟁은 오늘 17시 쟁대위회의에서 결정하겠다(2010. 6. 28.자 AL)"라는 취지의 투쟁사를 노조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수석부지회장 0, 부지회장 P, 사무장 Q, 문화체육부장 R, 후생복지부장E, 교육선전부장 F, 노동안전부장 S, 교섭위원 T(회의 결과를 대의원 및 노조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치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 파업투쟁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자체 소식지(2010. 6. 28.자 AL)에 게재하고 이를 노조원들에게 홍보한 다음 그 일정에 따라 자체 파업을 결행하였다. 이후, N지회는 그 무렵부터 2010. 7. 27. 17:00경까지 멸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노조원 50명 또는 330명이 간헐적으로 30분, 1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동안 부분파업, 잔업,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실행하였다.

나. 2010. 7. 28. 이후의 파업N지회는 2010. 7. 27.자 제17차 지회교섭에서 전일 언론에 보도된 계열사 AM 주식회사(이하 'AM') 부지매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측에 해명과 논의를 요구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N 계열사인 AM AN 산업단지 내 신규부지 분양 신청을 하였고 U시의 심의회를 통과하였다는 취지였다. 사실 AM의 산규부지 분양신청 사실은 계열사의 자체 회사 경영권 문제이고, N 2009년 단체협약 제31조(회사는 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즉각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신설 공장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 계획을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회사는 계열사를 신설하지 않도록 하며 모기업의 요청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조합과 논의 후 결정한다. 회사는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N지회는 2010. 7. 28.자 제18차 지회교섭에서 사측에게 "N가 위 AN 산업단지 내의 AM 분양신청 부지를 직접 매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현안문제 관련 노조 4가지 특별요구사항(AM 2공장 설비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A0공단 물류 외주처리 문제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AM AN 신규부지 관련하여 단협에 따라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임단협 조인식 전에 노사가 현안문제 관련하여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수용을 요구하였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N지회는 같은 날 13:00경 수석부지회장 0, 부지 회장 P. 사무장 Q, 문화체육부장 R, 후생복지부장 , 교육선전부장 F, 노동안전부장 S, 교섭위원 T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계열사 현안문제 없이 임단협을 정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사측은 이에 대하여 계열사 경영권 관련 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N지회에 전달하자 N지회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이는 자체 소식지(2010. 7. 29.자 AL)에 "28일 오후 1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새로운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 없이 임단협을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 및 자체 파업일정으로 노조원들에게 홍보되었고 그 일정에 따라 자체 파업이 실행되었다. 이후 N지회는 그 무렵부터 2010. 8. 21.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노조원 50명 또는 330명이 공장별로 조를 나누고 시간대를 달리하여(이른바 '게릴라 파업') 30분, 1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동안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실행하였다.

다. N지회 파업의 불법성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지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계열사 경영권 문제를 무력화 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파업의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예측하여 대응할 수 없도록 58일 총 215시간 동안의 부분 파업을 전격적으로 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브레이크 제품 등 생산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총 8,781,954,994원(생산직 현장지원금 239,598,994원 + 생산손실금 8,542,356,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0,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0. 6. 25.경부터 2010. 8. 21.경까지 사이에 AA에 있는 N 회사 내에서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 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 및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N지회가 소속되어 있던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3. 3.경 지부교섭을 통해 그 교섭에서 N를 포함한 회사들과 사이에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0. 1. 1.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위 취지에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조항의 시행일은 2010. 7. 1.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서부터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던 사실,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5. 18.경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AP노동위원회에서는 2010. 5. 28.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5. 27., 2010. 5. 28. 금속노조 U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사실, 한편 N지회는 2010. 3. 31.경 만료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해 2010. 3. 30.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5. 11.경까지 7차례에 걸쳐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2010. 6. 1.경 금속노조 U지부의 결정으로 특단협 관련 파업을 하였으며, 2010. 6. 25.(11차 교섭)경부터는 금속노조 U지부의 특단협 교섭권 지회 이양을 계기로 N 사측과 본격적으로 특단협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11차 교십이 있기까지는 N 측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어떠한 사측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었던 사실, 한편 N지회는 1998.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로 2009.까지 매년 파업을 진행해 왔고, 그에 따라 N측에서도 관리직 직원들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N측이 입수한 N지회가 발행한 2010. 6. 22.자 "AL"에 의하면 "2010. 6, 25. 금요일 사측의 태도에 2010년 투쟁이 달려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2010. 6. 25. 특단협 관련 사측의 태도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첨예한 대립을 보여오던 법률조항인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5항의 시행일이 2010. 7. 1.로 다가와 있었던 사실, N측은 N지회의 파업이 계속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왔던 사실, 한편 N지회는 파업을 지속해 오던 중 2010. 7. 28. 이후로는 N의 계열사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의 부지매입 문제를 현안문제로 들고나와 N측에 해명과 논의를 요구하였으나 N측은 위 사항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임을 들어 이에 대한 고십을 거질 하였고, 이후 N측은 그에 대한 해명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D, E, F 등이 한 위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인 AC, J의 각 법정진술(앞서 채택한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김태균

주석

1) N는 AM 주식회사의 지분 중 78.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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