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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8 2013고단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I, J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F, G, H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M노조 N 지부 군산지회 노동안전실장, 피고인 D은 교선실장, 피고인 E은 정책실장, 피고인 B는 쟁의부장, 피고인 I는 안전부장, 피고인 J은 조직1부장, 피고인 C은 조직2부장, 피고인 F은 후생1부장, 피고인 G은 후생2부장에, 피고인 H은 보건부장, O은 교선부장, P은 후생실장, Q은 정책부장, R는 조직실장, S는 총무부장으로 모두 위 군산지회의 노조 간부들이다.

N 군산공장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의 당초 생산 계획은 23만대였으나 16만대 생산으로 감소되어 확정되고, 신차 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노조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어 노조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측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2013. 3. 11. 07:00경 군산시 T에 있는 N 기숙사 교육관에서 N 군산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노조원들을 위 교육관까지 데려다 줄 운송버스를 사측에서 07:00에 출발시켜야 함에도 행정착오로 06:50경 출발시켜 일부 노조원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O, U, Q, R, S(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위와 같은 점을 사측의 V 차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V의 자세가 공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위 공장의 W 본부장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3. 3. 11. 09:30경 조합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 3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O, U, Q, R, S는 야구방망이 휴대사실을 인식한 채로 2013. 3. 11. 09:39경 군산 X에 있는 N 주식회사 군산공장의 본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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