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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05.06 2009고단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와 무관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산별 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2008. 5.경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산별 중앙교섭 미참가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임금 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의 파업, 즉 완성차 4사로 하여금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기 위한 파업은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으로 결국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B인 피고인은 C, D, E, F, G, H, I,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3개 지역지부장 및 현대차지부장, 기아차지부장, GM대우차지부장 등 대의원들과 ‘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고,

1. 2008.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2008. 7. 3. 02:00경부터 08:00경까지(야간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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