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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24.선고 2012노789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업무방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2012노7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5. 가.나. E

6.가.나. F

7.가. G

8.가. H

9.다. I

10.다. J

항소인

검사(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피고인들

검사

송규선(기소), 김효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Q(피고인 A, B, C, D, E, F, G, H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AR

변호사 AS(피고인 I. J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라고 한다) U지부 N 지회노동조합(이하 'N지회'라 한다)의 2010. 6. 25.부터 2010. 7. 27.까지의 파업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주목적이었고, 2010. 7. 28. 이후부터의 파업은 N 주식회사 (이하 'N'라고 한다)가 AN 산업단지 내의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 분양신청 부지를 직접 매수하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주장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주장이며, AM 분양신청 부지를 직접 매수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N지회의 위와 같은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부당하고, ② N지회의 파업은 조합원 50명 또는 330명으로 하여금 30분, 1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동안 부분파업, 잔업,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파업실시에 관하여 N 사용자 측(이하 '사측'이라 한다)에 통보하지 않아 사측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위와 같은 이른바 '게릴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총 8,781,954,994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N지회의 위와 같은 파업은 N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사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사측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사, N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 없는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이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내지 부당한 출입제한은 위법하므로,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중 이용이 허용되는 장소의 출입을 위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방식 또한 출입을 막는 경비용역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들어간 정도에 불과하여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N의 노사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N지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발생된 것이고, 이후 사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펴고인 D, E, F, G, H 등은 오랜 기간 동안 해고된 상태로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I, J원심은,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과정에서 ① N지회 노조사무실 출입봉쇄, ② N지회 조합원 선별복귀 및 접촉 차단, ③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등의 행위로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N지회 노조사무실은 N의 생산시설 및 전산실과 접하고 있어, 위 생산시설 등이 점거되는 경우 N의 회사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이 많은 점, 위 생산시설 등을 따로 격리하여 N지회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전체 N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출입하게 할 경우 N의 전산 및 생산시설에 대한 N지회 노조의 접근 및 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점, 사측에서 사업장 외부에 대체사무실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N지회에 통지하였음에도, N지회가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봉쇄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사측은 2010. 8. 23.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후, N지회의 전조합원의 가정으로 일괄적으로 직장폐쇄 단행이유와 생산 정상화에 대한 협조에 관한 통지문을 발송하였을 뿐, N지회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복귀시킬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이후 N지회의 일부 조합원이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고 복귀결정을 하여, 사측은 2010. 9. 중순부터 복귀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복귀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복귀한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중에 외부로부터 N지회 조합원들의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한 곳에 모아두자고 하여 한 곳에 모아둔 것이며, 휴식시간과 업무종료시간에는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당사 사측에서 복귀한 조합원과 복귀하지 아니한 조합원 간의 마찰을 우려하여 복귀한 조함원에게 회사 내에서의 숙식을 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을 뿐이고, 복귀한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마찰을 우려하여 스스로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모두 복귀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사측에서 N지회 조합원을 선별복귀 시키거나 조합원들의 접촉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 ③ 원심판결이 인용한 N지회의 임원 총 사퇴는 회사가 강요해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N지회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 또한 새롭게 선출된 N지회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N지회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사측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시킨 사실 또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N는 1953년 8월 전신인 AK로 설립되어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업체로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이태리 등지에도 브레이크 제품을 수출하고, 2010년도 매출액은 약 1.94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10억 원이며, AA에 본사가 소재해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여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가 점당하기 위하여는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샤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쟁의행위의 목서에 있어서 다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또는 진정한 목적사항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전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피고인 D는 N지회의 지회장, 이은 수석부지회장, P은 부지회장, Q은 사무장, R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E은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F는 교육선전부장, S은 노동안전부장, T은 대의원으로, 교섭위원이다. N 단체협약 상 노조전임자는 상급단체(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U지부) 파견 1명을 포함하여 4명이나, 실제로는 교섭전임자 4명, 산업안전 전임자 2명이 더 있어 총 10명의 노조전임자가 있다. 조합원은 N 전체 근로자 648명 중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총 389명(가입율 60%)이고, 총 22명의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다.

금속노조는 2010. 2. 11.경 피해자 N를 포함한 금속노조 U지부 산하 9개 회사에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하였으나, 각 회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3. 3.경 지부교섭을 통해 특별단체협약을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5. 18.경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0. 5. 27., 2010. 5. 28. 금속노조 U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하였다.

한편 N지회는 2010. 3. 31.경 만료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해 2010. 3. 30.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5.11.경까지 한차례의 피업도 없이 7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2010. 6. 1.경 금속노조 지부의 결정으로 특별 단체협약 관련 파업을 하였으며, 2010. 6. 25.경부터는 금속노조 U지부의 특별단체협약 교섭권 지회 이양을 계기로 사측과 본격적으로 특별단체협약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했다.

(가) 2010. 6. 25. 이후의 파업(이하 '이 사건 1차 쟁의행위'라고 한다) N지회는 금속노조 U지부 집단교섭 외 2010. 3. 30.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총 10차례 지회교섭을 실시하였고, 2010. 6. 25.경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대부분에 대하여 사측과 잠정 합의하거나 의견 접근을 한 상태였음에도, 2010. 6. 3.경부터 금속노조 중앙지부 지침에 따른 공동파업에 참가하였다. N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D는 2010. 6. 25.자 첫 지회 교섭시 사측에게 "전임자 급여 지원 문제인 특단협부터 해결하고 이후 지회 단체협약을 정리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측에 특별단체협약안(전임자 4명, 교섭시에는 전임자 10명인 현행 수준의 전임자를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2.5명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에 위반됨)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N지회는 위 첫 지회교섭 결렬 후 같은 날 16:30경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섭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특단협의 문제는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 25일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주말에는 특근도 거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다음주 투쟁은 오늘 17시 쟁대위회의에서 결정하겠다(2010. 6. 28.자 AL)"라는 취지의 투쟁사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수석부지회장 0, 부지 회장 P, 사무장 Q, 문화체육부장 R,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E,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F, 노동안전부장 S, 교섭위원 T(회의 결과를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부분파업, 잔업 맞 특근거부 등 파업투쟁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자체 소식지(2010, 6. 28.자 AL)에 게재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홈보한 다음 그 일정에 따라 자체 파업을 결행하였다. 이후 N지회는 그 무렵부터 2010. 7. 27.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조합원 50명 또는 330명이 간헐적으로 30분, 1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동안 부분파업, 잔업,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실행하였다.

(나) 2010. 7. 28. 이후의 파업(이하 '이 사건 2차 쟁의행위'라고 한다) N지회는 2010. 7. 27.자 제17차 지회교섭에서 전일 언론에 보도된 계열사 AM 부지매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측에 해명과 논의를 요구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N 계열사인 AM가 AN 산업단지 내 신규부지 분양 신청을 하였고 U시의 심의회를 통과하였다는 취지였다. 사실 AM의 신규부지 분양신청 사실은 계열사의 자체 회사 경영권 문제이고, N 2009년 단체협약 제31조(회사는 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즉각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신설 공장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 계획을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회사는 계열사를 신설하지 않도록 하며 모기업의 요청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조합과 논의 후 결정한다. 회사는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N지회는 2010. 7. 28.자 제18차 지회교섭에서 사측에게 "N가 위 AN 산업단지 내의 AM 분양신청 부지를 직접 매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현안문제 관련 노조 4가지 특별요구사항(AM 2공장 설비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AO공단 물류 외주처리 문제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AM AN 신규 부지 관련하여 단협에 따라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임단협 조인식 전에 노사가 현안문제 관련하여 노사 합의하여 처리할 것) 수용을 요구하였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신언하였다. N지회는 같은 날 13:00경 수석부지회장 , 부지회장 P, 사무장 Q, 문화체육부장 R,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E,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F, 노동안전부장S, 교섭위원 T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계열사 현안문제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정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사측은 이에 대하여 계열사 경영권 관련 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N지회에 전달하자 N지회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이는 자체 소식지(2010. 7. 29.AL)에 "28일 오후 1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세로운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없이 임단협을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 및 자체 파업 일정으로 조합원들에게 홍보되었고 그 일정에 따라 자체 파업이 실행되었다. 이후 N지회는 그 무렵부터 2010, 8. 21.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조합원 50명 또는 330명이 공장별로 조를 나누고 시간대를 달리하여(이른 바 '게릴라 파업') 30분, 1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동안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실행하였다.

다) N지회 파업의 불법성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지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계열사 경영권 문제를 무력화 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파업의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입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예측하여 대응할 수 없도록 58일 총 215시간 동안의 부분 파업을 전격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브레이크 제품 등 생산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총 8,781,954,994원(생산직 현장지원금 239,598,994원 + 생산손실급 8,542,356,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0,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0, 6, 25.경부터 2010. 8. 21.경까지 사이에 AA에 있는 N 회사 내에서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및 피고인 D, E, F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행한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 증인 AC, J의 각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는 AA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제1공장. 제2공장, 기술연구소 등을 건립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1차 쟁의행위 당시 사무직 직원을 제외하면 생산직 389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었다.

2) N지회는 금속노조가 N에 설치한 지회로서 금속노조 U지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N 소속 직원 중 생산직 근로자들이 주된 조합원으로, N지회의 집행부는 지회장 피고인 D, 수석부지회장 0, 부지회장 P, 사무장 Q,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F, 후생복지 부장 피고인 E, 문화체육부장 R, 노동안전부장 S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의원은 22명, 조합원은 38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2009년도 단체협약의 체결N와 금속노조는 2009. 11. 4. 유효기간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한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특별단체교섭의 진행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진행방식은 중앙교섭, 지역별 지부교섭, 사업장별 지회보 충교섭으로 교섭위원 및 교섭사항을 나누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조법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2010. 1. 1. 신설되어 2010. 7. 1. 시행을 앞두게 되자, 2010. 2. 11.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지역별 지부교섭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2. 23.부터 N를 포함한 U지역 사용자협의회 소속 9개 회사와 매주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의 안으로 한 단체교섭(이하 '특별단체교섭'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5) 일반단체교섭의 진행금속노조는 2010. 3, 25.부터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와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이외의 사항에 관한 일반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U지부는 ① 기본급 130,730원 인상, ② 지역복지기금 조성, ③ 휴일 중복시 대체휴가 부여라는 3가지 안을 지부교섭 안으로 제시하고, 특별단체교섭과 별도로 2010, 3. 26.부터 N를 포함한 U지역 사용자협의회 소속 9개 회사와 지부교섭을 실시하였으며, N지회는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단체협약 중 휴직기간(제19조), 표창(제25조), 임금인상(제39조), 현장수당 (제45조), 휴가비 (제57조), 건강진단(제66조), 재해인정 (제71조), 경조금(제77조), 학자금 (제81조), 유효기간(제92조), 협약시행(제99조), 중앙교섭(제101조) 등 12개 조항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N와 보충교섭을 실시하였다.

6)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금속노조 U지부의 파업개시 금속노조는 2010. 5. 18, AP노동위원회에 N를 포함한 9개의 사용자 회사를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AP노동위원회는 2010. 5. 28.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 안의 제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고,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5. 27., 같은 달 28,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하여(찬성률 78.85%),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6. 1.부터 파업을 개시하였다.

7)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의 지회 이양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6. 17. 열린 제11차 지부교섭 및 제12차 특별단체교 섭에서 진전이 없자 그 무렵 N지회에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을 이양하였고, 지회 추가파업은 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투쟁지침을 내렸다.

8) N지회의 개별적인 파업개시 N지회는 2010. 5. 7. 열린 제6차 보충교섭에서 단체협약 중 3개 조항(건강진 단(제66조), 협약 시행 (제99조), 중앙교십(제 101조), 2010. 6. 1. 열린 제8차 보충교섭에서 2개 조항(휴가비(제57조), 유효기간(제92조)}을 합의하였는데, 2010. 6. 25. 열린 제11차 보충교섭에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날 지회 쟁의대책위원회(N지회의 집행부 8명으로 구성된다)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지회장인 피고인 D의 결정으로 같은 날부터 이 사건 1차 잼의 행위를 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N지회는 2010. 6, 22. 지회 소식지인 'AL' 제6-22호를, 2010, 6. 28. AL 제6~23호를 각각 발행하였는데, 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L 제6 22호 파국이냐 대화냐 그 책임은 사측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투쟁을 회피할 생각도 전혀 없다. 25일(금) 지회보충교섭에서 사측이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특단협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이후 진행되는 지회쟁대위회의에서 모든 투쟁전술을 열어 놓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2010년 임단협이 파국으로 갈지, 대화로 원만히 해결될지 사쪽의 태도에 달려있다. O AL 제6-23호 2010년 임단협에서 중요한 분수령인 11차 지회 보충교섭이 25일(금) 오후 2시에 진행되었다. 지회 보충교섭에서 특단협은 처음 논의되지만 이미 지부에서 13차례나 교섭이 진행되었고 임금까지 지회로 내려온 상황. 전국 80여개 사업장에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아직도 법을 운운하며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뜩별단체교섭에 대해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했다. 당일 16시30분 금형반 옆에서 전 조합원에게 11차 교섭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지회 쟁대위원장인 D 지회장은 교섭보고와 함께 특단협의 문제는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함을 전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25일 연장근무 거부와 주말 특근거부 지침을 발표했고, 다음 주 투쟁은 17시 쟁대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9) N지회의 2010. 7. 28.자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 제시

가) 신설공장 및 계열사 증설문제에 관하여 N의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제31조는 N와 금속노조 사이의 2006년 단체협약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신설 공장 회사는 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즉각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신설공장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은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인원채용시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열사를 신설하지 않도록 하며, 모기업의 요청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조합과 논의 후 결정한다.

회사는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

나) N지회는 2010. 1. 7. N의 계열사인 AM의 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N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합의를 하였다.

○ 임시 노사협의회 합의 결과

1) AM 증설로 인해 본사의 생계, 고용, 일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지원반, 패드완성반, 패드성형반의 연장근무와 특근은 보장한다. 단 인원형성 범위 안에서 한다).

2) 인력운용은 증설을 고려하여 신규채용하며 채용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공개 채용한다(신규채용 인원은 실무협의를 통해 조합의 의견을 참조한다).

3) 본사 위주로 신개발품 우선 생산한다.

4) 본사 증설계획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에 통보한다. 5) 본사의 일감에 문제가 없도록 신규장비는 가능한 한 계열사의 공법과 호환이 되또록 한다.

6) 인도 수출품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조합과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처리한다.

7) AM 증설로 인한 백플레이트는 최대한 본사에서 공급한다.

8) 회사는 위 협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N는 2010. 6. 말경 대(對)노조 보안사항으로 AM 라이닝 외주제조생산라인 구성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고 생산하기로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고, AM는 2010. 7.말경 AN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m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다.

라) N지회는 개별적인 파업을 개시한 2010. 6. 25. 이후 2010. 7. 27. 열린 제 17자 보충교섭에 이르기까지 사측과 임금안을 포함한 교섭을 하였고, 2010. 7. 21. 제15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실무회의로 진행하자고 합의한 이래 2010. 7,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3차례에 길쳐 특별단체협약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0. 7. 28. 열린 제18차 보충교섭에서 N지회가 AM의 라인 증설 및 공장 부지 매입을 이유로 '1 2010. 1. 7. 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AN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4)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현안관련 특별요구안을 제시하였고, 사측이 단체교섭에서 이를 다루기 어렵다고 하자 교섭은 결렬되었다.이 과정에서 N지회는 2010. 7. 29. AL 6-30호를 발행하였는데, 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AL 제630호 7월 22일(목) 노동조합에 입수된 문건과 관련해 28일(수) 오후 1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합의사항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외주화를 진행하고 AN 단지에 7천평 규모의 새로운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없이 임단협을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2시에 18차 지회보충교섭에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회는 단체교섭이 조합원의 임금,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목적인 만큼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주문제에 강력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안문제와 관련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를 임단협과 함께 풀어나가자고 전달했지만 사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더 이상 교섭을 진척할 수 없기에 교섭결렬을 선언했습니다.

10) 사측의 2010. 8. 23.자 직장폐쇄(2010. 8. 23.~2010, 10. 19.) N지회의 개별적인 파업은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전면파업 등의 형태로, 진행 되었는데, 사측은 2010, 8. 18.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U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였고, U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8. 20.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 교섭과 관련 없는 사항이 제외되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만큼 주된 목적에 이르렀다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사측은 2010. 8. 23.부터 2010. 10. 19.까지 N지회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참조),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간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속노조가 2010년 임금단체협상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0. 2. 4. 이미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였고, 이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이 N지회에 이양된 이후, N지회는 특별단체협약의 결렬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이 사건 1차 쟁의행위를 개시한 점, ③ N지회가 2010. 6. 22. 발행한 소식지인 AL 6-22호에는 2010. 6. 25. 열릴 11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쟁 전술이 열려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0. 6. 28. 발행한 AL 6-23호에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A N지회가 2010. 7. 28. 18차 보충교섭에시 제시한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은 N의 계열사인 AM의 라인 증설 및 공장 부지 매입에 대한 것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라 할 것이어서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기초로 노조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섭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인 점, ⑤ 그런데 N지회는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하였고, 사측이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단체교섭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하자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2차 쟁의행위가 추가적으로 개시된 점, ⑥ 그 무렵 발행된 AL 6-30호에는 N지회가 사측에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임금 및 단체협약과 함께 풀어나가자고 전달했지만 사측이 거절하였고 더 이상 교섭을 진척할 수 없기에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 단체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도, 그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목적을 기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 하에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금속노조와 N 사이에 2009. 11. 4.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일인 2010. 3, 31.에 가까운 2010. 3. 25.부터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일반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3. 26.부터 기본급 130,730원 인상, 지역복지기금 조성, 휴일 중복시 대체휴가 부여라는 3가지안을 지부교섭안으로 하여 N를 포함한 U지역 사용자협의회 소속 9개 회사와 지부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였던 점, ② 금속노조는 2010. 5. 18. AP노동위원회에 N를 포함한 9개의 사용자 회사를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AP노동위원회는 2010. 5. 28.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고,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5. 27., 같은 달 28.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찬성률 78.85%)하여, 쟁의 절차와 관련된 노조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금속노조 U지부는 2010. 6. 1.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N지회도 이미 2010. 6. 3.경부터 금속노조 중앙지부 지침에 따른 공동파업에 참가했었던 점, ④ 위 일반단체교섭 진행에 앞서 금속노조는 2010. 2. 4.부터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였고, N지회는 1998.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로 2009.까지 매년 파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미 노사간의 첨예한 내립을 보여 오던 법률조항인 위 노조법 제24조 제5항의 시행일이 2010. 7. 1.로 다가와 있어 사측에서도 N지회의 파업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N지회는 금속노조 U지부 집단교섭 외 2010. 3. 30.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총 10차례 지회교섭을 실시하였고, 2010. 6. 25.경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대부분에 대하여 사측과 잠정 합의하거나 의견 접근을 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와는 달리 N지회가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휴식기간(제19조), 표창(제25조), 임금인상 (제39조), 현장수당(제45조), 휴가비(제57조), 건강진단(제66조), 재해인정(제71조), 경조 금(제77조), 학자금(제81조), 유효기간(제92조), 협약시행(제99조), 중앙교섭(제101조) 등 단체협약 12개 조항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0. 4. 30. 제5차 지회교섭시까지 사측은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 5. 7. 제6차 지회교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12개 조항에 대한 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던 점(2010. 5. 7. 제6차 지회교섭 이후, 2010. 6. 1. 제8차 지회교섭을 제외하고는 2010. 5. 11. 제7차 지회교섭, 2010. 6. 8. 제9차 지회교섭, 2010. 6. 15. 제10차 지회교섭, 2010. 6. 25, 제11차 지회교섭에서도 사축은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결국 사측에서 2010. 3. 30.부터 이 사건 1차 쟁의행위가 발생한 날이자 제11차 지회교섭일인 2010, 6, 25, 까지 위 12개 조항에 대한 안을 제시한 것은 2010. 5. 7. 제6차 지회교섭, 2010. 6. 1. 제8차 지회교섭 단 두 차례뿐이고, 그것도, 임금관련 조항은 2010, 5. 7. 제6차 지회교십시 "현행유지 "안으로만 단 한 차례 제시하였는바, 이 사진 1차 쟁의행위일인 2010. 6. 25.까지 위 단체협약 12개 조항에 대한 사측과 N지회 사이의 실질적 교섭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⑥ 결국 N지회와 사측이 보충교섭을 실시한 이후 2010. 6. 25.까지 타결된 것은 5개항(휴 가비(제57조), 건강진단 제66조), 유효기간(제92조), 협약시행(제99조), 중앙교섭 (제 101 조)으로, 이 중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휴가비(제57조), 건강진단(제66조) 2개항 뿐이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임금관련 5개 조항{표창(제25조), 임금인상(제39 조), 현장수당(제45조), 경조금(제77조), 학자금(제81조가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N지회와 사측의 입장차이가 컸었던 점, ⑦ 이 사건 1차 쟁의행위 이후에도 N는 2010. 7. 2. 제12차 단체교섭에서 경조금, 학자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임급교섭과 관련하여 기본급 46,000원 안을 제시하였으나, N지회가 제시한 130,730원과는 그 차이가 현저하였고(이후, N는 2010. 7. 13. 제14차 단체교섭에서 기본급에 대한 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10. 7. 21. 제15차 단체교섭에서는 기본급 48,000원, 2010. 7. 23. 제16차 단체교섭에서는 기본급 53,000원, 2010. 7. 27. 제17차 단체교섭에서는 62,000원의 기본급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2010. 7. 28.까지 단체협약 12개 조항 중 휴직기간(제 19조), 재해인정(제71조), 경조금(제77조), 학자금(제81조) 등 4개항이 추가로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임금관련 3개 조항(표창(제25조), 임금인상(제39조), 현장수당(제45조)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던 점, 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한편 N지회는 ... 2010, 3, 30.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5. 11.경까지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7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2010. 6. 1.경 금속노조 U지부의 결정으로 특별단체협약 관련 파업을 하였으며, 2010. 6. 25.경부터는 금속노조 U지부의 특별단체협약 교섭권 지회 이양을 계기로 사측과 본격적으로, 특별단체협약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검찰의 주장은, N지회가 2010. 3, 30.자 상견례 이후부터 2010. 5. 11.경까지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사측과 교섭을 하다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격적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지부와의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협상 과정, 일반단체교섭에서의 진행상황, 금속노조 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따른 파업결정, 사측과 N지회 사이의 11차례에 이르는 지회교섭 상의 그 협상과정, 진행상황 및 이 사건 1차 쟁의행위가 개시되기까지의 기간,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의 지회 이양 이후 이 사건 1차 쟁의행위시까지 사측은 임금교섭과 관련한 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사측은 2010. 7. 2. 제12차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46,000원 안을 제시하였다) 등을 감안하면, 사측에서 N지회의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2차 쟁의행위의 목적인 AM의 라인 증설 및 공장 부지 매입문제는 2010. 1. 7.자 N지회와 N 사이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2006년 단체협약으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AM의 라인 증설 및 공장 부지 매입문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순수한 경영상의 문제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가 전혀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① 사측은 이 사건 1차 쟁의행위 이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직장폐쇄 이후에는 대체근로자까지 고용하였으며, N가 2011. 6. 9. 대구지방법원에 2011가합5961호로 피고인 D, E, F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은 N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뿐, N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AC, J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N지회 지회장, 0은 수석부지회장, P은 부지회장, Q은 사무장, R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E은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F는 교육선전부장, S은 노동안전부장, T은 대의원으로 교섭위원이고, 피고인 G은 N 근로자로 조합원, 피고인 H은 N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사무국장, V는 N 근로자로 대의원, W는 N 근로자로 조합원, X은N 근로자로 조합원, 피고인 A은 Y 주식회사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지부장, 피고인B는 Y 주식회사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는 2 주식회사 근로자로 금속노조 U지부 Z지회 정책실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0. 4. 08:00경 AA에 있는 피해자 N 정문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파업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직원 수십 명이 회사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징문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촉 규탄집회를 마친 6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직장폐쇄 철회', '현장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단된 정문 바리케이드를 밀고, 경비용역직원들이 위 피고인들 및 위 60여명의 조합원들의 회사진입을 저지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2, 3명을 강제로 끌어내어 5, 6명이 둘러싸고 손으로 이들을 때리고, 필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60여명의 조합원들이 경비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뚫고 강제로 회사 안으로 진입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사측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그곳에서 17:30경까지 모여 '대표이사 면담'을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약 9시간 동안 농성집회를 하다가 사측이 대표이사 면담 노력 약속을 하자 회사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60여명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 F, G, H 및 수석부지회장 0, 부지회장 P, 사무장 Q, 문화체육부장 R, 노동안전부장 S은 2010. 10. 4. 08:00경 Y 주식회사 근로자 피고인 A, B, Z 주식회사 근로자 피고인 C 등 금속노조 U지부 소속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N 회사 내로 진입하기 위해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와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일부 경비용역직원을 강제로 격리하거나, 합세하여 출입문를 흔들기도 하면서 경비용역직원들의 저지를 완력으로 뚫고 N 회사 안으로 진입한 사실, 위와 같이 회사 내로 진입한 이후 주차장, 사업장 내 마당에 모여 앉아 조합사무실 출입보장, 근로제공 요구, 성실교십촉구'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 및 농성을 한 사실, 이후 사측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17:30경까지 농성하다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측에서 고용한 경비용역직원들에 의하여 회사 내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60여명의 조합원들이 힘을 합하여 출입문을 흔들고,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를 밀고, 진입을 막으려는 경비용역 직원들과 다수 대 다수의 형태로 상당한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 경비용역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회사 안으로 진입한 행위는 서로간의 신체적 훼손이 따를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이는 물리력을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폭력적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점, ② 위와 같이 폭력적 방법으로 회사 내로 침입한 경우에는 직장폐쇄의 적법 여부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를 가르는 전제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등 참조), ③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회사 내로 진입하여 주차장, 사업장 내 마당에서 집회나 농성을 하며 약 9시간 정도 머물다가 사측이 대표이사 면담 노력 약속을 하자 퇴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진입 목적이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이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사측에 대항하여 회사를 점거하는 위세를 보이고, 대표이사와의 면담이라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N 회사 내로의 진입 행위및 점거행위는 타인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N지회의 조합원 내지 금속노조 U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사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로 불법침입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다른 60명의 조합원과 회사 내로 진입한 이후에 몇 차례의 집회를 가졌을 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법침입의 경위, 과정 및 경과에서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N지회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른 60명의 조합원과 합세하여 폭력적 방법으로 회사 내로 불법침입한 것은 자칫하면 서로간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회사 내의 시설 등을 손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 F를 제외한 위 피고인들의 경우 폭력관련 전력 내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하여 원심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N의 대표이사로 노무, 인사, 생산 등 제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 노무 담당 전무이사인 J로부터 작장폐쇄 이후 노조와의 교섭, 조합원 복귀 및 관리, 직장폐쇄 철회 문제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J는 노무, 인사업무 등을 맡고 있는 전무이사로 N지회와의 교섭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위 피고인의 책임 하에 교섭을 진행하고 N 직장폐쇄 사태 관련 업무의 책임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측은 N지회의 파업이 2010. 6. 25.경부터 2010. 8. 21.경까지 계속되자 2010. 8. 23. 07:00부로 N지회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가 노조사무실 출입통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측은 2010. 8. 23.자 직장폐쇄 이후 경비용역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정문을 통제하고, 2010. 9. 초순경 급조한 쪽문을 통하여 5명의 조합원들만 제한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N지회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나는 조합원 선별복귀 및 노조 접촉 차단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측은 2010. 8. 23.자 직장폐쇄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통하여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면서(전, 현직 노조 간부들에게는 복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함), 2010. 8. 29.경 조합원 중 직조장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 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시켰고, 현장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회사 내 보관함과 동시에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2010. 10. 16.경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케 함으로써 외부 조합원들과의 집촉을 차단하였다.

(다)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N지회는 2010. 10. 13.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지회장 D를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를 하였고, 2010. 10. 21. 지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AB 지회장이 당선되었고, 2010. 11. 26.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 닦퇴 결의, 2010. 11. 3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N 기업별 노동조합 규약을 통과시켜 현재의 N 노동조합(상급단체 없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3.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조합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 숙식케 함으로써 복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화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측의 2010. 8. 23.자 직장폐쇄(2010. 8. 23.~2010, 10. 19.) 위 제2, 가의 (3)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측은 2010. 8. 23.부터 2010. 10. 19.까지 N지회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N지회의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인 전화연락을 통하여 2010. 8. 29.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 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업무현상으로 복귀시켰고, 업무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조합원들을 2010. 10. 16.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2) 직장폐쇄 기간 중 이 사건 지회의 근로복귀의사 표명

가) N지회는 2010. 8. 24. 사측에게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를 통하여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라는 서면을 보냈고, 2010. 8. 26. 사측에게 '① 2010년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단협을 다룬다. ② 현안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특단협과 관련해서는 7. 21. 제15차 지회보 충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8. 23. 직장폐쇄 이후에 노동조합 출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하며 3. 30. 제1차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노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 ⑥ 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8. 27. 오전 10시에 노사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2010-1호)을 보냈다.

이에 사측은 2010. 8. 26. N지회에 '①① AM 공장증설 중단 요구 등 현안사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 요구를 철회한다. ②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문제는 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AM 공장증설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및 노조전임자 현행수준유지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회 임원 및 쟁의대책위원들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 책임을 수용한다. ④ 향후 임·단 교섭에서 회사 및 계열사의 인사 · 경영권 관련사항 또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나) N지회는 2010. 8. 24. 사측에게 위와 같은 파업 중단 서면을 보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중단 및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2010. 9. 6. 사측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2010. 9. 9. 사측에게 '① 2010. 8. 24. 지회는 파업을 전면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2010. 9. 10. N지회 전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2010-10호)을 보냈다.

다) 사측과 N지회의 보충교섭은 2010. 9. 8. 재개되었는데, 2010. 9. 13. 열린 제20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은 N자회에 1)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임한다. ②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회사 및 계열사의 생산공장 증설 등 경영권 침해사항 및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한다. ⑤ 2010. 6. 25.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선동 조종한 지회 쟁의대책위원 및 배후 조종자는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6 업무복귀 후 지부 및 본조는 지회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연대서명한다. ①) 노사는 항구적인 노사평화선언을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제시안을 제시하였다.

라) N지회는 2010. 9. 15. AP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사측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 N지회는 2010. 9.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상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3) [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인 2010. 9. 28. N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 행동 자제 분위기, 수 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나 관련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안들을 포함한 사측이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할 시기에는 사측과 N지회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1차 쟁의행위 이후 약 2달이 지난 시점으로 N지회의 쟁의행위가 계속 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② 사측은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N지회의 노조사무실 사용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던 점, ③ 위 피고인들은 N의 전산 및 생산시설에 대한 N지회 노조의 접근 및 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족에서 사업장 외부에 대체사무실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N지회에 통지하였는데 이를 N지회가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업체가 회사 사업장을 경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N지회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별다른 정황이 없었으며, 사측에서 N지회에게 위와 같은 통지만 하였을 뿐 그 이후 대체사무실을 제공하려는 실제적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사측은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2010. 8. 29.부터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일부 자발적으로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 이외의 N의 생산부장 AE, 복귀한 직조장 등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복귀여부를 묻거나, 설득하여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만 노무를 수령함과 동시에 집단교육 교로그램을 동원하는 등 그 복귀과정의 면에 있어서 단순히 자발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6 자발적으로 복귀한 조합원을 근로케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N지회에서 현장복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면서 일괄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진정한 복귀의사를 타진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수용하기 힘든 선결조건만을 제시하면서 위법한 직상폐쇄를 유지하였던 점, 6U지방고용노동정이 2010. 9. 28. 사측에 직장폐쇄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음에도 물구하고, 사족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시키면서 직장폐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던 점, ① 개별적으로 복귀하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조합원의 단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사측 입장에서 당연히 인식가능한 점, ③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반납하거나, 외부의 조합원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스스로 회사 내에서 숙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되는 경위, 상황, 당시 사측과 N지회와의 분쟁현황 및 휴대전화 관리 및 숙식이 집단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19 결국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측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N지회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는 당시 N지회의 집행부 총사퇴 및 N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희

판사임태연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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