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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183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 실업상태인 것처럼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8. 10. 1.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도 그 사실을 위 센터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8. 10. 15.경 실업급여 72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76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외부익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로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범행경위, 방법 및 수급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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