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7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3. 7. 28.까지 90일간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대림동)에 있는 주식회사 비와이씨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일용 고용보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3,149,26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부정수급자처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