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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83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주식회사 C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6. 6. 10.부터 2017. 8. 20.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7. 8. 20.까지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2017.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7. 11. 6.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1. 7.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5,590,0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부, 실업인정신청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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