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파주시 D 2,228㎡에 관하여 매도를 중개해 주는 대신 매매대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기로 협의를 마친 후, 위 토지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넘겨받은 F 164㎡ 중 79㎡, G 140㎡를 함께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고 공장부지까지 폭 6미터의 진입도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폭 6미터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까지 폭 6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H, I, J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제인 K 소유의 위 J 토지를 제외한 L 소유의 위 H 토지, 신도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유의 위 I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등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위 H 토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폭 6미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일부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폭 6미터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M 피고인은 2011. 1. 19. 파주시 N에 있는 O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파주시 D 토지 일부를 매입하면 새로운 직선도로와 기존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 40피트 컨테이너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D 2,228㎡ 중 918㎡에 대하여는 소유자 C과 매매대금 3억 6,095만 원으로 정하고, F 164㎡ 중 79㎡, G 140㎡에 대하여는 소유자 E과 매매대금 5,505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40피트 컨테이너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