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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단849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0. 12. 14. E으로부터 파주시 F 전 2,228㎡ 중 1,097㎡를 33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1. 1. 19. E으로부터 파주시 F 전 2,228㎡ 중 918㎡를 360,950,000원에, 2011. 1. 19. G으로부터 H 전 164㎡ 중 79㎡를 31,060,000원에, I 전 140㎡를 55,05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파주시 F 전 2,228㎡는 2011. 4. 6. J 전 918㎡, K 전 292㎡로, 위 K 토지는 2011. 10. 25. L 전 22㎡로 각 분할되었다.

앞으로 위 매매대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그 뒤 파주시 F 전 1,018㎡에 관하여는 2011. 5. 18. 피고 D 앞으로, 파주시 J 전 918㎡에 관하여는 2011. 4. 28. 피고 C 앞으로, 파주시 K 전 292㎡ 중 292분의 85 지분에 관하여는 2011. 4. 28. 피고 C 앞으로, 위 K 전 292㎡ 중 292분의 79 지분에 관하여는 2011. 5. 18. 피고 D 앞으로, 파주시 I 전 140㎡에 관하여는 2011. 4. 28.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은 파주시 F 토지 중 1,097㎡를 취득하여 파주시 F 전 1,018㎡와 나머지 부분을 파주시 K 전 292㎡ 중 292분의 79 지분으로 이전받았고, 피고 C의 경우 파주시 K 전 292㎡는 최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매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파주시 H 전 164㎡ 중 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H 토지 대신 K 토지 지분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나.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1. 1. 19. 원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F 토지 지상 공장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C, 수급인 원고들, 공사대금 2억 7,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2011. 5. 6.경 원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F, K 지상 공장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D,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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