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0. 12. 14. E으로부터 파주시 F 전 2,228㎡ 중 1,097㎡를 33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1. 1. 19. E으로부터 파주시 F 전 2,228㎡ 중 918㎡를 360,950,000원에, 2011. 1. 19. G으로부터 H 전 164㎡ 중 79㎡를 31,060,000원에, I 전 140㎡를 55,05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파주시 F 전 2,228㎡는 2011. 4. 6. J 전 918㎡, K 전 292㎡로, 위 K 토지는 2011. 10. 25. L 전 22㎡로 각 분할되었다.
앞으로 위 매매대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그 뒤 파주시 F 전 1,018㎡에 관하여는 2011. 5. 18. 피고 D 앞으로, 파주시 J 전 918㎡에 관하여는 2011. 4. 28. 피고 C 앞으로, 파주시 K 전 292㎡ 중 292분의 85 지분에 관하여는 2011. 4. 28. 피고 C 앞으로, 위 K 전 292㎡ 중 292분의 79 지분에 관하여는 2011. 5. 18. 피고 D 앞으로, 파주시 I 전 140㎡에 관하여는 2011. 4. 28.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은 파주시 F 토지 중 1,097㎡를 취득하여 파주시 F 전 1,018㎡와 나머지 부분을 파주시 K 전 292㎡ 중 292분의 79 지분으로 이전받았고, 피고 C의 경우 파주시 K 전 292㎡는 최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매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파주시 H 전 164㎡ 중 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H 토지 대신 K 토지 지분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나.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1. 1. 19. 원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F 토지 지상 공장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C, 수급인 원고들, 공사대금 2억 7,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2011. 5. 6.경 원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F, K 지상 공장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D,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