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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폭 6 미터의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과 파주시 D 2,228㎡에 관하여 매도를 중개해 주는 대신 매매대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기로 협의를 마친 후, 위 토지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넘겨 받은 F 164㎡ 중 79㎡, G 140㎡를 함께 매도하기로 하고 매 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고 공장 부지까지 폭 6 미터의 진입도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폭 6 미터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까지 폭 6 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H, I, J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 제인 K 소유의 위 J 토지를 제외한 L 소유의 위 H 토지, 신도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유의 위 I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등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위 H 토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폭 6 미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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