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폭 6 미터의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과 파주시 D 2,228㎡에 관하여 매도를 중개해 주는 대신 매매대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기로 협의를 마친 후, 위 토지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넘겨 받은 F 164㎡ 중 79㎡, G 140㎡를 함께 매도하기로 하고 매 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고 공장 부지까지 폭 6 미터의 진입도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폭 6 미터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까지 폭 6 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H, I, J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 제인 K 소유의 위 J 토지를 제외한 L 소유의 위 H 토지, 신도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유의 위 I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등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위 H 토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폭 6 미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