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4,438,546원, 원고 B에게 137,535,4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 19. E으로부터 파주시 F 전 2,228㎡(위 토지는 2011. 4. 6. G 전 918㎡, H 전 292㎡로, 위 H 토지는 2011. 10. 25. I 전 22㎡로 각 분할되었고, 현재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 중 918㎡를 360,950,000원에, 2011. 1. 19. J으로부터, 위 K 전 164㎡ 중 79㎡를 31,060,000원에, 위 L 전 140㎡(위 F, K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05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은 2010. 12. 14. E으로부터 위 F 전 2,228㎡ 중 1,097㎡를 33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토지를 피고 C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2. 나.
⑴항에서 살피듯 위 각 토지를 E, J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 A은 2011. 1. 19.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F 토지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A, 수급인 피고들, 공사대금 2억 7,9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1. 5. 6.경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F, H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B, 수급인 피고들,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 A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급인 명의가 피고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위 각 공사의 수급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E, J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매수한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