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부친인 피해자 D(6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제29쪽),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정도 등),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경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D의 수술 경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치료 경과에 대하여)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친인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깬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한 점, 다행히 수술 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