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6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일어나라, 또 술 쳐먹었제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자루(길이 약 86cm , 알루미늄)와 양손 주먹으로 약 2시간 30분 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소견서 및 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를 2시간 30분에 걸쳐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