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4] 피고인은 1995. 생후 2개월 무렵 피해자 C(62세), 피해자 D(여, 54세) 부부에게 출생신고의 방식으로 입양되어 고등학교 재학 무렵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인근 슈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관이 집에 찾아 왔다는 이유로 절도 행각에 대한 꾸중을 듣게 되자, ‘씨발년아, 니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앞니 3개를 부러뜨리고, 이를 말리는 부친인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197] 피고인은 2015. 3. 22. 01:10경 대전 대덕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서, 위 슈퍼 밖에 놓여 있던 셔터 문을 열고 내릴 때 사용하는 쇠갈고리로 위 슈퍼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0,000원 등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치료일수 확인보고)
1. 소견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