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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08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1: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D(80세)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차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3년(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특별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기간 알콜중독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수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늑골골절상 및 경막하 출혈상을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입원치료 중이던 2013. 12. 13.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사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부검감정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경색 및 간경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병석에 누워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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