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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14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인 C 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9:12 경 경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75 세 )로부터 약을 꾸준히 챙겨 먹으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73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들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존속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존속인 피해자

나.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조증 형 등을 앓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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