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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6 2013고정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전라북도 고창군 B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20여본을 벌채함으로써 약 4,142㎡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진술조서(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야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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