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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정20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10.경 경남 창녕군 C에서 화목용으로 참나무 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무허가 벌채지 위치도, 임야도, 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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