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8』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C, D, E 각 토지상에서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하천구역인 위 3필지 내에 걸쳐 있는 제방 부분 면적 합계 1,560㎡의 토지를 절토하는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상 변경을 하였다.
『2013고정155』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원 양양군 F, G 소유의 H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시가 175,000원 상당의 소나무 3본, 참나무 6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원 양양군 I, J종중 소유의 K에서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농경지 통행로를 확장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83㎡를 전용(산지복구비 93만 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8』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불법행위자 고발내역, 임의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1. 사진 『2013고정155』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사진 7부(입목벌채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