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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7 2019고정28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8.경까지 강원 횡성군 C, D에 있는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신축,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잣나무 52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실측도(무단산지전용), 실측도(무단벌채)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토지대장(C), 임야대장(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를 예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8.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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