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감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4.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시공하는 대전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2009. 4. 10.부터 2011. 10. 30.까지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실측정 내용(감리) - 복리시설(상가) 출입구 턱낮추기 기준위반(2cm초과) - 출입구 손잡이 위치(0.9cm) 초과 및 점자블록 돌출형 시공
다.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별표10] 제5호 나목 (2.1)에 따라 벌점 2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서에 부합하도록 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 자체가 관련법령의 기준에 위반됨에도 원고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014. 12.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감리 세부기준’이라 하고, 개정 후의 것을 ‘신 주택감리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는 ‘설계도서가 관련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도서 자체가 관련 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