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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4누6776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촌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0.경 전라남도로부터 B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위 작업장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 A은 원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

지적내용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초파일 위치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10개소) 위치편차 : Y1, Y2열의 X2(60cm ), X3(120cm ), X4(180cm ), X5(120cm ), X6(60cm ) 관련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의4,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3조, 제5조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 벌점 2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회사가 당초 이 사건 건축물의 기초파일을 오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제5호 가목 1.20의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위 별표상의 '설계도서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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