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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4구합15061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2014.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A와 원고 주식회사 대덕건설(이하 ‘대덕’이라 한다)은 2010. 12. 30.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과 ‘C 2단계 중앙버스 전용차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6,623,400,000원에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계약변경일: 2012. 7. 16.), 2011. 11. 1. 착공하여 2012. 7. 16.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2) 원고 B는 주식회사 한국해외기술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감리원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였다.

0 귀사와 2010. 12. 30. 계약체결하여 시행한 『C 2단계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에서 계약문서인 설계도서와 다르게 버스정류장 접근로의 기울기를 급구배로 부적정하게 시공한 189m 구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부족시공 등이 보도정비사업 감사시 지적되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별표 10에 의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감리업체 및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오니, 2013. 9. 23.까지 소명자료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벌점 부과현황 구분 대상자 내용 벌점 비고 시공 건설업자 원고 A 0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1.20)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벌점 2) 1.02 2×0.51 원고 대덕 0.98 2×0.49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D 2 구분 대상자 내용 벌점 비고 감리 감리사 주식회사 한국해외기술공사 0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관한 벌점 측정기준(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기타구조부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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