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파주시 C아파트 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의도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 명의로 2005. 7. 21.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2005. 7. 22.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D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1.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40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C아파트 101동 407호, 전세보증금 : 금 일억 원(100,000,000원)정, 계약금: 일시불로 금 일억 원을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인: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16-1602호, 임차인 : A : G, 주소: 파주시 C아파트 101동 407호”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법원 H 사건에 대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주택임대차)을 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D, 임차인 A, 임차보증금 6,500만원, 임대차기간 2005. 8. 1.부터 2008. 7. 31.까지”로 임의 작성한 2005. 8. 1.자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전항과 같이 2008. 8. 1.자로 임의 작성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