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2 2013고단2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C아파트 606동 2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1. 경기 안양시 관양동 소재 법무법인 안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가 2004.경부터 2009. 9.경까지 E로부터 차용한 1억 9,770만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고 이를 공증하였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E가 피고인과 D를 피고로 대여금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8291)을 제기하여 2011.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77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1. 3. 8. 위 아파트를 F에게 2억 9,0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2011. 3. 21. 경기 안양시 G아파트 101동 906호를 임차보증금 1억 7,000만원에 임차하면서 그 임차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