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9. 4. 6.경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이하 ‘수광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신축한 이천시 E아파트 중 101동 407호, 707호(이하 ‘407호, 707호 아파트’라 한다)가 포함된 20세대를 9억 원에 분양받되, D 또는 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광종합건설은 D의 요청에 따라 2009. 8. 12. 407호 아파트에 관하여 F의 명의로, 2009. 8. 18. 707호 아파트에 관하여 G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채권자인 H이 각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2009. 10. 6. 407호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카단1810호)을 받아 같은 날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 6. 10. 707호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카단890호, 이하 위 가처분결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H이 F를 상대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10516호)을 제기하여 2012. 6. 28. 'H은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D은 오빠인 F와 사이에 407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명의를 F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H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무효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2다64765호)가 2012. 10. 2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1. 13. 407호 아파트에 관한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