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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189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701호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D이나 실소유자인 E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다는 G과 사이에 전세금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 701호에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C아파트 701호 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C 701호’, 전세금란에 ‘이천만’, 부동산 명도란에 ‘2010년 2월 13일’, 특약사항란에 '1. 중간방 1칸, 화장실은 바깥 화장실만 사용함

1. 잠만 자는 걸로 단서 조항에 준한다.

’ 임대인란에 ‘서울 동대문구 H 101동 506호, 주민번호 I, J,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시된 위 법원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경매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시된 위 법원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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