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1 2018가단129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경주시 D 임야 13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8. 6.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C에게 경주시 D 임야 13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8. 6.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