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주시 D 임야 756㎡, E 대 746㎡, F 임야 697㎡, G 도로 6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한 자이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및 피고 C의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2012. 3. 9. 피고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9.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2. 11. 9.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정히 영수(차용)함’이라고 기재하여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4. 16. 피고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는 2012. 6. 19. 피고 B에게 경주시 I 임야 202㎡(이하 ‘I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730만 원, 매매대금 지급일 2012. 6. 19.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2. 6. 21. 접수 제36424호로 2012.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경주시 J 외 17개 부동산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7. 3. 15.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3221호). 2) 원고는 2017. 3. 16. 위 18개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3. 16. 접수 제13499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마.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합의서 작성 및 가압류 해제 원고가 진주지원에 피고 C의 처 피고 B 소유 부동산을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