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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87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임야 1100㎡ 중 403/11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3. 피고로부터 경주시 B 임야 1100㎡ 중 공유지분 1100분의 403을 매매대금 79,3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1,300,000원은 2012. 5. 11.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2. 5. 17. 접수 제2871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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