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가단10824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701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6. 10.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701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6. 10.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