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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10334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경주시 C 임야 1정2단에 관하여, D과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 D은 2006.경 공동으로 경주시 C 임야 1정2단(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토지, H 토지, I 토지(이하 위 G, H, I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4인의 공유로 하고, 비용 및 이익을 1/4 비율로 분배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15.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I 토지는 1002/198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F, D은 2006. 4. 4.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4. 4. 접수 제2035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J 토지는 2008. 7.경 원고의 채권자인 K의 신청으로 인하여 개시된 강제경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F, E는 2009. 12. 10. 이 사건 가등기 중 본인 소유 지분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같은 날 F, E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2. 21. 이 사건 가등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D과 피고 사이에 2010.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00만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500만 원은 2010.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해제되면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D은 2012. 1. 26.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2. 1. 26. 접수 제398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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