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부분( 강제 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6:1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와 그 일행에게 “ 원하는 게 뭐냐,
다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술을 같이 마시자고
따라갔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 부분을 2-3 분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 자며 접근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은 것인 점, ② 통상적으로 팔 부위는 그 노출이나 접촉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부위에 대한 접촉을 강제 추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를 성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 태양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팔을 어루만진다거나 주무르는 등 그 행위 자체에 성적인 함의가 느껴질 만한 행위 태양을 보이지는 않은...